[강남구 사회적기업 소개] 16 이지앤모어
 
대표자 안지혜
연락처 070-5102-1212
홈페이지 www.easeandmore.com

우리 기업 소개


사업목적

이지앤모어는 여성이 여성을 돕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여성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월경용품을 구입할 수 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소식을 2016년에 알리며 시작됐고, 2017년도에는 새로운 월경용품 선택권 제공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월경컵(생리컵) 허가를 획득하며 새로운 월경용품 시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숨겨져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

1. 초이스샵(기부플랫폼 운영)
이지앤모어는 커머스를 통해 매월 적립된 기부포인트를 통해 매월 약 270여 명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경용품 지원은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구성이 아닌 자신의 월경패턴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지앤모어 기부플랫폼인 “초이스샵”을 개발, 지원 받는 여성들에게 각 아이디를 부여하고 아이디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제공해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월경박람회, 월경용품 수다회 등 여성들과 함께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7년도 하반기부터는 여성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월경용품 수다회를 통해 누구나 정보의 불균형 없이 자신에게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
이지앤모어는 여성들의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여성의 건강한 일상에 맞닿아있는 월경의 일상 속 경험 범위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경을 넘어 여성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소득의 구분 없이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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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월경컵수다회(왼쪽)와 월경박람회 마켓(오른쪽) 모습

상품 소개 및 홍보

이지앤모어는 월경에서부터 건강까지, 여성들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커머스로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소개하고 제품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이 기부포인트로 적립되어 매월 적립된 포인트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원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사회적기업 소개] 16 이지앤모어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지원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고맙다는 연락이 왔을 때 이 일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업과 정보를 먼저 제공해줘 사업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월경을 넘어 여성들의 건강한 일상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건강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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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