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회적기업 소개] 15 영산 LTC 사업단

대표자 김지영
연락처 02-568-3857
홈페이지 www.youngsan.or.kr

우리 기업 소개


사회복지법인 영산 LTC 사업단은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돌봄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영산 LTC 사업단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연계 사회적기업으로 모범적 복지모형 개발
- 지역사회 자원연계
- 정책 개발, 연구 전개
- 사회적 이슈에 대응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영산 LTC 사업단은 노인돌봄을 위한 사업을 안정화하고, 지역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며,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 합니다.

특히 새로운 모형을 개발함으로서 재가노인돌봄의 기업화 및 브랜드화를 이루고,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내 통합노인 돌봄 센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산 LTC 사업단은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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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및 홍보

- 노인 부양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외 소외계층과 일반인까지 포함한 개별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강남구 사회적기업 소개] 15 영산 LTC 사업단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요양보호사 근무기간을 지속할 수 있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대의 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AIP(Ageing in place)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내 노인 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