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울시민이 꼽은 ‘1등 청결도시’ 강남구 2020년부터 또 달라집니다!
(feat.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청소제도)
#종량제 봉투 편리하게 구입하고 사용하세요!
2020년부터는 강남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가 동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앞으로는 청소대행구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사용 가능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봉투, 납부필증)가 변경됩니다.
소형음식점( 200㎡ 이하)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수집운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제외)
#재활용품, 이제 요일별로 배출하세요
폐비닐, 무색 페트병은 목요일만 가능합니다.
병, 캔, 플라스틱은 목요일 배출할 수 없어요!
#우리 동네 청소대행업체의 구역이 변경됩니다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폐가구·폐가전), 청소민원은 해당업체로 연락주세요!
문의 : 강남구 청소행정과 02 3423-5968, 5983
(feat.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청소제도)
#종량제 봉투 편리하게 구입하고 사용하세요!
2020년부터는 강남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가 동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앞으로는 청소대행구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사용 가능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봉투, 납부필증)가 변경됩니다.
소형음식점( 200㎡ 이하)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수집운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제외)
#재활용품, 이제 요일별로 배출하세요
폐비닐, 무색 페트병은 목요일만 가능합니다.
병, 캔, 플라스틱은 목요일 배출할 수 없어요!
#우리 동네 청소대행업체의 구역이 변경됩니다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폐가구·폐가전), 청소민원은 해당업체로 연락주세요!
문의 : 강남구 청소행정과 02 3423-5968, 598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