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심하지마세요!

사계절 내내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모든 계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특히 어린이의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음식과 건강보호 수칙을 소개합니다.

▲ 녹차  녹차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 기침해소에 효과가 있다. 또한 녹차의 탄닌 성분은 미세먼지의 중금속을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며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배  배는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 유명하다.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목감기에 걸렸을 때에 가래와 기침을 줄여주며, 미세먼지로 생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체내에 쌓인 중극속 등 각종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좋아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 도라지  도라지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진해작용, 가래를 없애는 거담작용을 해서 호흡기에 좋다. 또한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를 활성화해 목 주위의 통증 완화에도 좋다.

▲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미세먼지의 체내 염증을 완화해준다.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폐에 붙은 유해물질을 제거해준다. 눈 주위의 혈액 흐름을 촉진시켜 뻑뻑하고 예민한 안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미세먼지 예보 자주 확인하고 건강상태 챙기기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는? '더강남' 앱에서 확인가능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 줄이기 ☑보건용마스크(식약처인증)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외출 시 항상 증상완화제 등 구제약물 지참하기

강남구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물청소차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방심하지마세요! 

사계절 내내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모든 계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특히 어린이의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음식과 건강보호 수칙을 소개합니다.

▲ 녹차

녹차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 기침해소에 효과가 있다. 또한 녹차의 탄닌 성분은 미세먼지의 중금속을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며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배

배는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 유명하다.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목감기에 걸렸을 때에 가래와 기침을 줄여주며, 미세먼지로 생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체내에 쌓인 중극속 등 각종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좋아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 도라지

도라지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진해작용, 가래를 없애는 거담작용을 해서 호흡기에 좋다. 또한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를 활성화해 목 주위의 통증 완화에도 좋다.

▲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미세먼지의 체내 염증을 완화해준다.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폐에 붙은 유해물질을 제거해준다. 눈 주위의 혈액 흐름을 촉진시켜 뻑뻑하고 예민한 안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미세먼지 예보 자주 확인하고 건강상태 챙기기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는? '더강남' 앱에서 확인가능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 줄이기
☑보건용마스크(식약처인증)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외출 시 항상 증상완화제 등 구제약물 지참하기

강남구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물청소차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