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돌봄단

우리동네돌봄단

청담동주민센터가 ‘우리동네 돌봄단’을 구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 5명이 활동 중인 돌봄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월 1회 이상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주민과 공무원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홀몸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에 반찬 및 후원물 등을 전달하면서 안부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돌봄단은 월평균 23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돌봄단 활동 실적 및 개선 내용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우리동네돌봄단 구성으로 상시돌봄체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관의 적극 협력을 도모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