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카가 급하게 돈을 달라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남 일 같죠?
이모, 지금 급한데 **은행 ~~~으로
100만원만 보내주세요!
응? 갑자기? 전화는 왜 안받니?
아, 폰이 고장나서 전화가 안되네요ㅠㅠ
거래처에 입급해야 하는데 뱅킹 비밀번호 오류횟수가
초과돼서요! 이거 진짜 급해요ㅠ
대신 이체해주시면 제가 두 시간 뒤에 보내드릴게요!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메시지!
부모, 친척 등 가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 입니다!
메신저로 현금을 요구받은 경우 꼭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입니다.
A양 맞으시죠? 지금 당신의 통장이......%$#@^&%
서울 중앙 지검이라며 걸려온 전화.
A양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불안감을 조성!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불안감을 조성해 쉽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갈취하는
사기 사건은 우리 주변, 당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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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돈을 보관해준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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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 혹은 익숙한 사람이라도 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3GO 잊지마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강남구청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