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일 지원대상자 모집…총 600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갈 곳과 할 일이 생긴다.

서울시가 만 12∼18세 발달장애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일반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 준비, 관람 체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활동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사회성을 키우는 자조 활동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학생이 이동하거나 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담당 인력이 방문해 진행한다.

대상자는 월 44시간의 이용권(바우처)을 받는다. 이 범위에서 평일 오후 4∼7시, 토요일 오전 9∼오후 6시 중 최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돌봄 취약가구 자녀와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또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학생 등은 제외하므로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를 1대1로 매칭해 투입한다. 올해 서울시 사업에는 총 20억원을 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