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9,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합투르 팰리스호텔에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교역상담회 ‘2019 강남 프리미엄 메디 & 뷰티 페어’를 개최했다.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동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K-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전영욱 두바이 총영사 등 정부 관계자와 사이드 알 아와디 두바이 수출청장, 힐랄 무함마드 알 하밀리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 등 현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B2C·B2B 1:1 의료 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위한 부스가 설치됐으며, K-뷰티 홍보를 위해 가상성형체험과 피부상태 측정이 가능한 ‘강남 성형·미용 체험존’과 한복을 입어보는 ‘한국문화 체험존’ 등이 열렸다. 또 척추건강·한방치료·양악수술 환자의 사례를 다루는 의료 토크쇼와 K-뷰티의 트렌드를 알리는 토크쇼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1:1 교역상담회에서는 강남구 프리미엄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아 강남구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에는 현지 언론들이 참석한 미디어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 성공 사례와 척추건강을 위한 비수술적 한방치료사례를 국내 병원 측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철승 부구청장은 “UAE는 방한 의료관광객 중 평균지출액 1위 국가로 B2C 분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중동지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