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남페스티벌]
국제평화마라톤 오셨나요?
글로벌 명장 셰프들의 음식축제에 오셨나요?
그럼, 건강검진 한 번 하고 가셔야죠!
‘찾아가는 건강 한마당’
강남구가 ‘강남페스티벌’을 맞아 ‘찾아가는 건강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금연상담에서 체성분 측정은 물론 한방진료까지 무료로! 마련됩니다.
❍ 일시 : 2019. 10. 3.(목) 08:00 ~ 17:00
❍ 장소 : 현대차 GBC 부지 앞 영동대로
❍ 주요 부스 소개
하나. 금연! 모두가 행복해
- 금연클리닉 : 일산화탄소(CO)ㆍ폐활량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및 금연상담
- 절주 캠페인 : 올바른 음주습관 퀴즈. 알코올 분해 유전자 테스트 등
둘. 일상이 운동이 되다
- 보행분석, 개인별 맞춤형 상담
-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올바른 걷기 교육
셋. 나의 근육량, 나의 혈관 숫자 알기
- 체성분 측정 및 비만도 측정을 통한 상담
- 만성질환 예방관리
넷. 건강한 임신ㆍ출산으로 강남가족 행복더하기
- 건강출산 지원 및 임신준비 프로그램 홍보
다섯. 강남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한방진료
- 침, 부항, 테이핑, 추나치료 등
- 한방차 시음
스마트한 당신,
강남페스티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상담 받으세요!
문의 : 강남구청 보건행정과(02-3423-7012)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