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여행

오늘 먹을 맛집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2019 강남페스티벌 ‘미식여행’ 


기간: 9.26(목)~ 10.4(금) / 11:00~22:00  
장소: 코엑스 동측광장 

■업체&메뉴 공개!  
# 고기덕후는 이리오시오~ 
하이브클럽: 닭꼬치 비스트로필살: 스테이크 카우보이: 탕수육  

# 푸드트럭에서 느끼는 해외의 맛 
더미라클: 뉴욕핫도그 하와이장인: 하와이안쉬림프 헝그리베어: 피자 

# 아는 맛이 무서워 
쿠쿠네푸드: 소고기불초밥 깡셰프: 떡볶이, 순대, 어묵  

#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 
시현이네: 더치커피, 에이드 젤라또팔레트: 아이스크림 데블스도어: 생맥주, 음료

★강남페스티벌맞이 특별 이벤트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미식여행 SNS로 소개하라
SNS에 강남페스티벌 푸드존 인증하고, 스크래치 쿠폰 받자!

먹고있는데 먹고싶다
푸드존 음식먹고 스탬프를 모으면 혜택이 쏟아진다

추억은 미식여행을 타고
5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즉석사진 촬영
- 3만원 이상 1장/ 6만원 이상 2장/ 9만원 이상 3장

맛있는 녀석들 탄생 
가성비 높은 알찬 세트메뉴 구성
- Best Menu + Draft Beer 
- 3Course Meal Set  

(사진으로 만나보는 미식여행) 

강남페스티벌도 식후경! 
이벤트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