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3일 본관 큰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곽노성 한양대 교수, 정책학교 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스마트도시 정책학교에선 스마트도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강의, 토론 등을 추진해왔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주제별 7팀의 정책발표와 우수팀 시상이 이뤄졌다. 주제는 ▲스마트 콘텐츠(2팀) ▲스마트도시(2팀) ▲저출산·고령화·사회안전망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등으로 실질적 추진이 가능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콘텐츠 1팀은 ‘스마트 관광콘텐츠 1,000만 강남관광시대 앞당긴다’를 주제로 ‘더 강남’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구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한류콘텐츠 AR 체험, 코엑스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사진 표출 이벤트 등의 추진안이 담겼다. 콘텐츠 2팀은 ‘문제는 건강이야’라는 주제로 앱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구민마라톤, 양재천 걷기대회 등 행사에서 AR 게임을 접목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 헬스케어팀도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걷기 플랫폼 기반 ‘헬스 빌리지’를 조성, 일상에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걷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1팀은 부동산 중개 어플들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행정정보가 모두 담긴 원스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도시 2팀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하는 강남구 통합 관리·서비스 시스템 ‘커넥티드 강남’ 구축을 계획했다. 공공과 시민, 기업체, 전문가로 이뤄진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회안전망팀은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용주차구역 구축, 교통수단 바우처 제공을 제시했다. 스마트모빌리티팀은 최근 떠오르는 이용수단인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공유거치대 조성, 인식변화 이벤트 추진, 안전한 전용도로 설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 후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상금 70만원&해외연수 체험), 우수상 1팀(상금 50만원), 장려상 1팀(상금 30만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콘텐츠 1팀(‘스마트 관광콘텐츠 1,000만 강남관광시대 앞당긴다’)이 뽑혔다. 우수상은 도시2팀(‘커넥티드 강남’), 장려상은 스마트모빌리티팀(‘강남구퍼스널 모빌리티의 허브가 되다’)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콘텐츠 1팀의 뉴디자인과 서혁수 지역발전팀장은 “강남이 관광의 핵심지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면밀한 검토 후에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수상팀의 정책을 적극 검토, 추진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