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남 페스티벌]
달리기 좀 한다는
지구촌 사람들 모두 모여라!
제17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전쟁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전 세계 어린이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 강남구민, 주한미군, 마라톤 동호인 등 전 세계가 함께하는 평화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0. 3.(목) 08:00 ~ 17:00
장소 : 현대자동차그룹 GBC 한전부지 앞
참가부문 : 풀코스, 하프코스, 10㎞ 마라톤 / 5㎞ 걷기(참가비는 전액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 8000명
부대행사 소개
마라톤만 하느냐? 아니죠!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 ‘찾아가는 건강 한마당’ 등의 부대행사부터
‘비보이’, ‘뮤지컬’ 등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잠깐!!!!
자동차가 걸린 경품 추첨도 있다는 사실!!!!
개천절엔
강남페스티벌과 함께 “달려요!”
문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52)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