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전통을 즐기다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자산, 전통문화.
강남에서 즐기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합니다.
하나.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
우리 고유의 식(食)문화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준다는 의미를 지닌 ‘이음’
1층은 건배주ㆍ식전주ㆍ식사주ㆍ디저트주 등 다양한 전통주 등의 소개 및 체험할 수 있는 전통주 갤러리, 2층은 명인이 만든 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식품명인 카페’, 3층은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의 제품을 전시, 체험, 판매하는 ‘식품명인 체험홍보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소 테헤란로5길 51-20
문의 02-6927-3012
둘.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이 가능한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안채에는 어린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과 자료실이 갖춰져 있으며, 사랑채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이, 곳간채에서는 자기 계발 특강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을 가르치는 못골서당을 비롯해 화롯불 동화, 전통 놀이체험 등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넓은 앞마당과 후원에서는 전통놀이 체험과 계절별 자연 놀이 등이 펼쳐진다.
주소 자곡로7길 3
문의 02-2226-5930
셋. 한국문화의집(KOUS)
우리의 옛 문화를 소개하고 배우는 문화 공간
공연장에서는 기악, 성악, 무용 등 전통 예술 장르의 기획공연을 하는데, 다른 공연장에 비해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워 생생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국가ㆍ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 명장 등 전통공예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지도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운영한다. 침선, 매듭, 전통 자수, 자수보자기, 색실누비, 소목, 각자, 소반 등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소 테헤란로92길 12-9
문의 02-3011-1788
넷.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의 전승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입주해 공예품의 제작 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고, 기능의 전수교육도 실시한다.
‘민속극장 풍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를 위한 무대로, 다양한 전통 예능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 ‘결’과 ‘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부터 전통을 활용한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주소 봉은사로 406
문의 02-56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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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