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8시부터 선착순 마감 ... ‘해띠·해온’ 이모티콘 무료 배포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무료입장권 3차 배포가 16일 오후 8시부터 선착순 마감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 8월 29일 1차 배포는 1만석, 이달 5일 2차 배포는 50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3차 배포 역시 전석 지정좌석제, 실명확인 입장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매를 원하는 시민은 위메프 콘서트 티켓예매 사이트(https://ticket.wemakeprice.com)와 콜센터(1661-4764)를 통해 1인2매 안에서 예매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가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행사장 입장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한다.

예매완료 된 입장권은 20일부터 예매자에게 일괄 배송된다. 배송료는(건당 2800원) 예매시 선결제 처리된다.

배송 후에는 배송료 환불이 불가능하다.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재발권 역시 제한된다.

개회식 당일 예매자는 현장에서 실물 입장권과 신분증 확인을 거쳐 입장팔찌 착용 후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마스코트인 ‘해띠·해온’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서울시’를 검색한 후 ‘서울시 플러스친구’를 선택해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마스코트인 ‘해띠·해온’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벤트 페이지(https://promotion.daum-kg.net/sportseoul)에 직접 접속해도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서울시 플러스 친구를 맺은 사람은 15만명까지 선착순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30일 동안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