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명절, 안전한가요?
★장시간 운전 주의!
-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핸들을 감싸듯 잡아야 통증 감소
- 힘들거나 졸릴 땐 휴게소와 졸음쉼터 적극 활용
- 정체구간이나 휴식 때 스트레칭 필수
- 차안 실내공기 자주 환기하기
★음식섭취 주의!
-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위험
- 뜨거운 음식은 완전히 식힌 후 냉장보관
-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기
★뱀 주의!
- 벌초 시 두꺼운 등산화 착용
- 잡초가 많은 곳은 지팡이로 미리 헤쳐서 시야 확보
- 물린 부위 5~10cm 위를 끈이나 손수건으로 묶어 조치 후, 병원 이동
★벌쏘임 주의!
- 벌집 가까이 접근 금지(발견 시 119에 신고)
- 벌 퇴치용 스프레이나 물파스 휴대
-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 빼내기
(▶즉시 병원 방문 및 치료)
★안전 관련 안내전화 알아두기
화재·구조·응급환자 신고: 119 |
가스안전신고: 1544-4500 |
재난상황실: 1588-3650 |
고속도로정보: 1588-2505 |
상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588-7500 |
관광안내: 1330 |
철도안내: 1544-7788 |
미아찾기센터: 182 |
일기예보 안내: 131 |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