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페스티벌 9.26~10.05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열흘 동안 강남구 관내 32개 옥외미디어가 디지털 갤러리로 변신한다.

구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국내외 방문객이 강남구 전역에서 문화예술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관내 갤러리 23곳에서 전시 중이거나 소장 중인 미술작품 44점이 강남페스티벌 기간 동안 SM타운 미디어 등 32개 옥외미디어에 구현된다.
 
삼성역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설치된 6개소 16기의 옥외전광판에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매시 10분에 미디어가 동시 표출된다. 나머지 지역에 설치된 16기의 옥외전광판에는 새벽 6시부터 밤12시 사이에 미디어별로 시간차를 두고 표출될 예정이다.

표출될 주요 작품으로는 호림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청화백자매죽문호(국보 제222호)와 수월관음보살도(보물 제1903호), 김정수 작가의 ‘진달래-축복’(훈갤러리), 임만혁 작가의 ‘새와 가족’(청화랑), 신재환 작가의 둥지(청작화랑) 등이 있다.

청화백자매죽문호
청화백자매죽문호(국보 제222호)
 
‘청화백자매죽문호’는 중국 기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한 조선 전기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은 뚜껑까지 온전히 갖춰 가치가 더 높다.

‘수월관음보살도’는 고려 후기 수준 높은 불교회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진달래-축복
진달래-축복

‘진달래-축복’의 김정수 작가는 20년 이상 진달래를 소재로 작업하며 ‘진달래 작가’로 불려왔다. 진달래-축복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늘 자신보다 상개를 생각하며 잘되기를 기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따뜻한 에너지를 담았다.
 
새와 가족
 
‘새와 가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기대고 똘똘 뭉치는 따뜻한 가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둥지

‘둥지’는 돌이라는 재료가 무색할 정도로 곡선과 매끄러운 질감을 자랑하는 조각작품으로, 구름과 나무 등은 서정성이 관객의 마음을 흔든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옥외에서 유명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면서 “강남구 전역이 문화예술로 넘쳐나는 강남페스티벌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