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참여자 350여명 대상... 산업재해 예방 사례별 교육, 근로자 권익 향상 노동 교육 진행
안전교육에는 김정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공공작업장 재해유형과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혹서기 근로자 안전을 위한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노동교육은 손광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이 강의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준수 등 근로자 노동권을 안내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 관련 기관을 소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지역주민께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