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관광을 집중 조명한 특집 프로그램 ‘Gangnam Insider’s Picks’가 24일부터 6개월간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 TV)을 통해 방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수 스테파니가 진행을 맡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강남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한다.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강남의 명소를 상세히 다룬다. 

‘Gangnam Insider’s Picks’는 주마다 새 회차가 공개된다. 채널뉴스아시아(SK 163번)에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다. 아리랑 TV(KT 200번, SK 270번, LGU+ 141번, 딜라이브 189번)에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송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