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9곳 등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7개ㆍ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 대상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ㆍ폭언ㆍ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 △청결 △안전 등 환경 분야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매년 실시된다.
서울시는 조사를 위해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팀을 꾸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면 심층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곳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11개 시설에 인권교육 등 권고 조치를 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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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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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