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주민센터
 
논현1동주민센터

논현1동주민센터가 직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 담당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학습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기초선정기준,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연금선정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질의와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하며 복지업무 전문성을 향상한다.

직원들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실질적 복지 사업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동아리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상담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춘식 논현1동장은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뿐 아니라 선·후배 직원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에게는 체계적인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센터는 향후 학습동아리의 참여자를 전직원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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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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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