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만나는 아시아의 마음

강남구 역삼동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내달 7일 오후 3시 4층 강당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독서 문화 강좌 ‘몸으로 만나는 아시아의 마음’을 진행한다. 

카자흐스탄의 ‘용감한 토끼’, 우즈베키스탄의 ‘교활한 꾀쟁이의 속임수’,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의 술루우수우’, 타지키스탄의 ‘정의로운 소녀 사드바르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진정한 친구’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작가들의 글과 한국 화가들의 그림으로 꾸민 그림책을 선보인다.

초등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www.nlcy.go.kr)에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