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날 맞아 장애인복지관 화재 대응능력 향상 훈련
이번 훈련은 복지관 1층 치료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강남구청, 수서119안전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직원 및 이용자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들을 심어주고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
가상 화재 발생 및 대피, 화재 진압, 상황정리, 실습교육 순으로 진행된 훈련은 복지관 장애인 이용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소방차를 이용한 화재 진압 훈련이 끝난 후에는 화재대피 대응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되어 복지관 직원들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장애인복지관은 화재대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만큼 대피유도반의 초기 대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들의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