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도 핫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K-POP 관련 관광 인프라가 탄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글로벌 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강남! 올해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강남을 찾았는지, 그들이 사랑하는 강남의 핫플레이스는 어딘지 알아보자.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43만명으로 추정되며, 작년 대비 17% 증가
강남 관광객 현황
2019년 강남관광객 수는 319만명으로 전체 방한 관광객의 37.8%를 차지한다.
(전체 방한관광객 8,439,214명 중 강남관광객 3,197,204명)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자
2019년 강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은 중국(2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20.9%), 홍콩(7.5%), 미국(7.2%) 순이다.
강남에 오는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는 어디일까?
2019년 강남을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명소는 코엑스 일대(26%) 였으며, 그 다음은 강남역 일대(16.6%), 압구정·청담동(10.4%), 신사동(6.5%) 순이다.
한류 열풍에 따라, 국내외 팬들이 각종 행사 장소와 근접한 강남에 숙소를 예약하며 강남 방문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된
코엑스 일대 방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난해 상반기보다 12.2% 상승)
코엑스
전시·컨벤션센터, 백화점, 호텔, 공항터미널, 영화관, 대형서점, 아쿠아리움, 뮤지컬 전용관 등을 모두 갖춘 강남의 대표 명소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랜드마크가 있어 인증샷을 찍기 위한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강남역 일대
강남역은 하루 유동인구 100만명을 자랑하는 명소다. 쇼핑몰과 극장, 맛집들이 모여 있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다.
강남역 11번 출구부터 신논현역까지 늘어선 미디어폴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가 상영되며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압구정 한류스타 거리(K Star Road)
한류 문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강남구의 특별한 프로젝트 공간이다. 아이돌 스타를 캐릭터화한 대형 아트토이 ‘강남돌’이 전시돼 있어 포토존으로도 사랑받는다.
스타들의 추억이 있는 명소, 스토리가 얽힌 맛집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청담패션거리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 갤러리아 백화점과 명품관이 위치한 명품패션의 중심지로, 70여 개의 갤러리가 밀집된 문화예술의 거리이기도 하다.
2008년 전국최초로 패션특구로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유명 브랜드와 디자이너 매장들이 거리를 따라 이어지고, 예쁜 카페와 맛집들이 가득하다.
현재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패션·쇼핑·문화의 중심지다. 국내·외 명품 및 패션 브랜드들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안테나 스트리트’로 여겨진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