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 실천 약속,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도 가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 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아동의 참여 등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구는 지난 6월 인증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방문, 21명으로 구성된 아동모니터링단 발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협약과 동시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 향후 관련 조례제정과 아동실태조사, 중장기 아동정책 전략 수립, 아동권리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선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친화도시는 민선 7기의 역점사업”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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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