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한 달간 1,037께서 성금 11,275,33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남구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 7. 01. ~ 7. 31. 신규로 후원해 주신 분

 ∙ 성금 후원해 주신 분 : 김병준, 김용조, 박성일, 서영순, 이서연, 이지연, 장유경, 장혜연, 전세호   
2019년 7월 5개 사업으로 2억1십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7월)

 ∙ 위기가구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146명에게 12,976만원 지원
 ∙ 공모사업 지원 :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우수복지 사업비 2,685만원 지원
 ∙ 조손가정 지원 : 손자녀들의 학업유지비, 생계지원 등 총 16명에게 160만원 지원
 ∙ 미래세대 지원 : 청소년진로지원사업비 강남지역청소년복지협의회(9개소) 2,160만원 지원
 ∙ 후원금품 지원
  - 강남구 관내 차상위계층 혹서기 대비 인견이불 지원 : 180개, 350만원 상당
  - 소람한방병원 관계자 지정기탁금 삼성2동 저소득 위기가구(3가구) 교육비 등 지원 : 60만원
  - 소람한방병원 관계자 지정기탁금 삼성2동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150만원
  - 남다른감자탕 지정기탁금 논현2동 저소득 위기가구(10가구) 생계비 지원 : 100만원
  - 경륜경정총괄본부 강남지점 지정기탁 논현1동 밑반찬사업 온누리상품권(390장) 지원 : 390만원
  - ㈜제이더블유파크 지정기탁 래쉬가드 5개 복지기관 지원 : 200개, 8만원 상당
  - 엔씨엘 지정기탁 주방세제 6개 동주민센터, 4개 복지기관 지원 : 4,000개, 8,백만원 상당
  - 신기섭 개인후원자 지정기탁 쌀 40kg 강남구푸드뱅크마켓 지원 : 1개, 10만원 상당
  - 연세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지정기탁 여름이불 2개 동주민센터 지원 : 180개 165만원 상당

∙ 성금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가능(물품 후원도 가능)
∙ 후원절차 : 후원의사 → 후원신청서 제출 → 정기․일시후원 → 지원대상자 배분(강남복지재단)
∙ 일시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44676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 후원문의 : 강남복지재단(☏02-3446-1612), 강남구 복지정책과 (☏02-3423-5774),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02-6053-0301)

 

※ 모든 후원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elfare.gangnam.kr)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금내역 및 배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금된 금액은 재단의 인건비·운영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강남복지재단 3446-1612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