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와 서울자동차전문정비조합 강남구지회가 추석을 맞아 주민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점검은 수입차를 제외한 강남구민과 구청 방문의 승용차와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충전상태 등 자동차 종합진단 ▲윈도우브러시, 워셔액, 각종 전구류 점검 및 무상교환 ▲ 자동차 정비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 운행을 하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강남구지회(지회장 이문희)에 소속된 정비요원 50명이 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정비ㆍ점검은 물론 자동차 관리요령도 안내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