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 캐릭터를 활용한 12개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모티콘엔 ‘감사감사’, ‘사랑합니다’, ‘축하해요’, ‘파이팅’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미지를 내려받아 갤러리에 저장 후, 개인 SNS나 모바일 대화창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의 이모티콘을 통해 구민들이 캠페인을 친숙하게 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은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이웃 간 인사를 통해 소통하며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체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구는 캠페인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한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꾸준히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PC 화면에서는 마우스 우클릭,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미지를 3초간 꾸욱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