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ㆍ31일,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서 ‘몬스터패밀리’ 등 애니메이션 두 편 상영
구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극장인 강남’을 콘셉트로 세계영화 16편을 3월부터 10월까지 상영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가의 영화 상영과 함께 전문큐레이터의 해설과 영화 퀴즈, 오픈형 포토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30일에는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 만화작가 야콥 마르틴의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덴마크)가, 31일에는 드라큘라의 음모에 온 가족이 몬스터로 변해버리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패밀리’(영국)가 상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내 집 앞 세계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gangnamfil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청 관광진흥과(02-3423-553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영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여가생활과 쉼의 기회를 제공해 ‘힐링 도시, 강남’으로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