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강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강남의 잡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지 않을까요?
수 서 동(水西洞)
강남구 남동쪽의 마을로, 대모산 북쪽 기슭의 탄천을 끼고 있다. 동쪽은 탄천을 경계로 송파구와 마주 보고 서쪽과 북쪽은 일원동, 남쪽은 자곡동과 접해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한 상업지역이 공존하며 최근에는 고속철도 SRT가 들어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서동의 동 이름은 한강의 지류인 탄천의 서쪽 마을인 데서 유래됐다. 말 그대로 이 동네의 서쪽에 한강물이 흐른다는 뜻이다. 옛날 궁말, 궁촌이라고도 불렸는데 광평대군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수서리 지역이었다. 『호구총수』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된다. 1963년에 성동구 송파출장소 관할 원서동이 되었다. 1975년 강남구가 신설되자 수서동으로 강남구 관할에 속했다.
주민센터
•수서동 주민센터: 강남구 광평로 301-4 [☎ 02)3423-8570]
주요시설
•초등학교: 왕북초, 수서초 •중학교: 대왕중, 수서중
•고등학교: 세종고, 대진디자인고
•공원: 수서목련어린이공원, 수서은행나무어린이공원, 한솔공원 등
•도서관: 수서동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등
추천명소
광평대군 묘역과 필경재 ▶ 도심 속 역사 공간, 광평대군 묘역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장의공 이여의 묘다. 묘역 바로 옆 필경재는 500년 역사의 전통가옥이다. 현재 궁중음식 전문점으로 운영 중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