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고생 대상 학습 지원... 1년간 무제한 반복 수강, 사교육비 절감 기여
대상은 익산시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공고일 이전에 익산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유명 강사진 65명이 출연하는 강남인강은 수능 5개 영역과 내신, 학습법, 대입정보 등 총 910개 강좌로 구성되며, 개념완성‧심화학습‧문제풀이 과정의 난이도별 강좌를 골라 학년별, 과목별로 학습할 수 있다.
온라인 수강권은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원했다. 수강권으로 강남인강(edu.ingang.go.kr) 중·고등부 강의를 365일 내내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수강권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통합예약-인터넷 접수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400명에게 지급한다.
강남인강 관계자는 “물리적 거리가 교육의 차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교육계층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강남인강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