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광복절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소통과 설문〉설문과 참여〉태극기사랑운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인증샷’ 코너를 만들어 관련 인증샷ㆍ표어ㆍ후기 올리기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우수한 게시물을 선정해 작성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태극기달기 인증샷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동반 3인까지 일반관(2, 4관) 1인당 6000원, 컴포트관(3관, 5~11관/ 테이블석 등 제외) 1인당 7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도 15%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할인 방법은 현장 매표소에서 태극기와 본인의 모습을 함께 담은 사진을 제시하면 된다.
우정수 주민자치과장은 “이번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광복의 기쁨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평화ㆍ통일을 염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