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문학, 음악, 요리, 미술 주제로 12개 프로그램 진행
이번 문화 프로그램은 식문화와 연계해 입속으로 들어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장르로 체험과 함께 마련했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문학, 음악, 요리, 미술 등 4개 분야 12개의 프로그램이 오유아트홀(강남구 도곡동) 4층에서 진행된다.
8월 2일 개최되는 프로그램은 ‘꽃길만 걷고 싶은 플로리스트의 리얼스토리’로, 플로리스트 이다희가 나서 꽃 이야기 와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3일에는 브루어리를 운영하는 배일상 양조사의 ‘뜨거운 여름, 시원한 수제맥주 이야기’가 마련된다.
음악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4학년생을 대상으로, 문학, 요리, 미술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kr) ‘문화예술강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712-0532)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