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여름, 시원스퀘어에 가야하는 이유
(친구들 단톡방)
얘들아 우리 주말에 뭐할까?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는 공연보고 싶은데
산책하며 바람 쐬면 좋겠다
나는 인생샷 찍고 싶다구!
헐, 이걸 다 어디서 해?
이번 주말, 모두가 만족할 그 곳은 바로 여기
탄천푸드트럭존 시원스퀘어!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강남구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라구~ (조금 작은 글씨, 말주머니 같은?)
일단 먹고 보자! 푸드트럭존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음료, 닭꼬치, 피자, 감자튀김, 떡볶이 등의 다양한 메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버스킹 공연(1시간)
평일(월-금): 1회 (오후 8시)
주말(토-일): 2회 (오후 3시/ 8시)
꿀tip.
공연시간 외 무대 활용해 자유공연 가능
인생샷도 문제없는 포토존과
빛나는 조명들로 아름다운 야간 경관까지!
꿀tip.
포토존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음식값 10% 할인
방학 때는 어린이풀장 운영, 야외영화상영 예정
도심 속 피서는 탄천에서 즐기세요!
▶청담1교 밑 탄천둔치(9호선 봉은사역 인근)
▶차량소지 고객은 탄천 공영주차장 5번 입구 이용
※푸드트럭 운영 및 공연시간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