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2000년생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8월 16일까지 접수
2030 쳥년층의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이 8월 23, 24일 무박 2일간 KB 청춘마루에서 개최된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030 청년층(1980~2000년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peaceideathon@gmail.com) 또는 온라인(https://forms.gle/bSfHAWZDJFrhVZdn8)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평화경제 시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신규 창출이 가능한 모든 창업 아이디어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연계한 비즈니스도 접수 가능하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 (통일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서울시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통일교육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입상자(최우수상 이상)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하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청년인턴 채용전형(서류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평화경제아이디어톤’을 통해서나 이메일 (peaceideathon@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