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한 달간 1029분께서 성금 1107만6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남구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 6. 01. ~ 6. 31. 신규로 후원해 주신 분
∙ 성금 후원해 주신 분 : 이성희, 박민지, 박동미, 남보라, 김현정, 김지선, 김주희, 김은지, 김유경, 김성수, 이슬
2019년 6월 4개 사업으로 2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6월)
∙ 위기가구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53명에게 5160만원 지원
∙ 조손가정 지원 : 손자녀들의 학업유지비, 생계지원 등 총 16명에게 160만원 지원
∙ 미래세대 지원 :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교복비 등 총 75명에게 4362만원 지원
∙ 후원금품 지원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저소득주민 무료건강검진 지원 : 222명, 12,032만원 상당
- 홍라희 개인후원자 후원물품 강남구푸드뱅크·마켓 연계지원 : 쌀 80kg, 21만원 상당
- 소람한방병원 관계자 지정기탁금 삼성2동 저소득 위기가구(1가구) 교육비 지원 : 72만원
∙ 성금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가능(물품 후원도 가능)
∙ 후원절차 : 후원의사 → 후원신청서 제출 → 정기․일시후원 → 지원대상자 배분(강남복지재단)
∙ 일시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44676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 후원문의 : 강남복지재단(☏02-3446-1612), 강남구 복지정책과 (☏02-3423-5774),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02-6053-0301)
※ 모든 후원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elfare.gangnam.kr)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금내역 및 배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금된 금액은 재단의 인건비·운영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강남복지재단 3446-1612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