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강 강사를 초청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함량을 지원해 청년들의 성공 창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개요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자격 : 강남구 거주 20 ~ 39세 청년 창업가
- 지원규모 : 총 29개 기업 102명(비즈니스관-1년차) 21개 기업 64명/ (포바관-2년차) 8개 기업 38명
- 지원기간 : 1년 지원후 우수기업 선발 시 1년 연장 지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상 제공,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ㆍ홍보, 네트워킹 구축 지원 등
❍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강화
- 대 상 : 강남구민 20 ~ 39세 청년 창업가, 구민
- 기 간 : 2019. 1. ~ 12. (분기별 1회)
- 주요내용 :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 혁신역량 강화,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및 활성화 도모
▲ 추진실적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상담 오픈스페이스 개설ㆍ운영
- 기 간 : 2018. 9. 1. ~ 현재 / 장 소 : 청년창업지원센터 8층
- 대 상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등 구민 누구나
- 내 용 : 초기 창업 ~ 창업안정 단계까지, 전문가 1:1 원스톱
- 실 적 : 상담완료 65건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 개최 : 2018. 10. 25.
❍ 2018년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지원 : 2018. 12. 12. ~ 12. 16.
- 내 용 : 4개 기업 참가
- 실 적 : 판매액 9,082천원, 상담액 143,000천원/ 방문객 47,000명
❍ 2019년 청년창업지원센터 포바관 입주기업 선정
- 우수기업(2년차) 8개 기업 38명 선정 ⇒ 5. 1. 입주완료
❍ 2019년 청년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관 입주기업 선정
- 신규기업 21개 기업 64명 선정 ⇒ 5. 1. 입주완료
❍ 360도 SEOUL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 2019. 5. 2. ~ 5. 3.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참가(총10개 기업)
❍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강화(2019 신설)
▲ 성과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상담 오픈스페이스 개설ㆍ운영
-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창업 정보 제공
❍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강화
-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목표와 비전도 변화하고 스타트업의 도전정신 및 창의적 사고, 혁신역량이 필요함
-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도전정신 및 혁신역량 함양 등 기업가 정신 확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