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가 독거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양식인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7명의 새마을 부녀회원이 주관, 어르신들의 여름철 영양보충과 기력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나눠준 부녀회의 한 회원은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힘든 줄도 몰랐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친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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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