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 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지원대상 : 70개교(초·중·고교 특별교실) → 유·초·중·고 일반교실은 교육지원청 설치 : 2018년 유·초 완료, 2019년 중·고교 추진
❍ 소요예산 : 12억여원
❍ 지원방법 : 렌탈 유지비(월 렌탈료) 지원
❍ 추진절차 

70개교(초·중·고교 특별교실) → 유·초·중·고 일반교실은 교육지원청 설치 : 2018년 유·초 완료, 2019년 중·고교 추진
▲ 추진실적
❍ 지원수량 : 1274대(70개교)
❍ 지원대상 : 초·중·고교 특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음악실, 자습실, 미술실 등)
❍ 지원방법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합계약(공동구매), 렌탈유지비 지원

▲ 성과 
❍ 각급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필(必)환경 조성
❍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교실 외에도 구가 특별교실 내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학교 내 미세먼지 사각지대 제로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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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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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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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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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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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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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