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학력 향상, 입시 위주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신규 조성했다.
▲ 개요
❍ 목적 : 4차산업 혁명시대 창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 추진사항
-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구축
- 미래 기업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지원) : 논현초 (2018.12)
-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기자재 구축 / 메이커프로그램 운영
※ 2019년 총 4개소 운영 (역삼청소년수련관, 관내 2개교 추가 설치중)
❍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공모당선 / 2019.3)
- 강남 스타트업밸리 등 지역 창업인프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업가 정신교육·메이커 교육·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프로그램
▲ 성과
❍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쉽게 창의인재교육을 받을 수 교육기반 마련
❍ 지역 창업인프라를 활용한 신개념 교육네트워크 구축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