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종목, 선수 8650여명 참가
제25회 강남구청장배 탁구대회 모습
지난 3월 17일에 개최된 ‘족구대회’와 ‘볼링대회’를 시작으로 걷기,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줄넘기, 축구, 육상, 게이트볼, 파크골프, 검도, 풋살, 농구, 자전거, 전통선술, 라켓볼, 당구, 럭비 등 19개 종목이 치러졌으며, 8,6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걷기대회에 참여한 정순균 구청장 모습(가운데)
올해 종목별 대회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21명의 유공자를 선정,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활성화해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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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