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품격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신(新)노년 문화휴식공간 ‘강남70+라운지(가칭)’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신노년 문화휴식공간 조성
❍ 사업예산 : 12억여원(자체100%)
❍ 강남70플러스라운지(가칭) 현황
- 위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20
- 임대면적 : 총 338.46㎡(102평) / 지하1층, 지상1층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3억원, 월임차료 830만원 관리비 120만원(부가세별도)
- 임차기간 : 2019. 5. 1. ~ 2021. 6. 30. * Lent free 3개월

 

구분

사업명

운영내용

1

시니어북카페운영

작은도서관 및 카페

문화휴식공간 및 작품전시, 영화상영

지하층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관심,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커뮤니티구성

문화공간활용

회의실 및 사무실, 서재

문화공연, 작품전시


▲ 추진실적
❍ 강남70플러스라운지 물건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등기설정
❍ 강남70플러스라운지 물건지 리모델링 설계용역 수의계약 업체 선정
- 성준종합건축사사무소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019. 5. 13. ~ 7. 12.)
❍ 위탁운영체 공고 및 접수 마감(2019. 5. 14.) : 사회복지법인 봉은, (사)공공시민
❍ 수탁법인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순위 사회복지법인 봉은, 2순위 (사)공공시민

▲ 성과
❍ 강남구만의 기존 복지사업의 틀에서 벗어난 품격있고 특색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 노년 문화휴식공간 신규 설치 예정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