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인허가 관련 면허를 받을 때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세무권한을 부여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업무개선
❍ 등록면허세 발급 권한 부여
-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담당자
- 보건소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등 담당자
▲추진실적
❍ 인허가부서와 세무부서 이중방문 민원, 약 1만건 감소
▲ 성과
❍ 구민 편의(허가부서 OneStop Service)제공으로 구정 만족도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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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