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ROAD란?
한류 문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강남구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tar’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강남구의 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논현동 일대에서 한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단골 숍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담아냈다. 강남을 처음 찾는 사람도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A, B, C, D 4가지 존으로 구분해 지도와 함께 소개한다.
B zone: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핫 스폿 4
1. 피규어 뮤지엄 W
2. 고센
3. 일지아트홀
4. 청담골
1. 피규어 뮤지엄 W
영업시간: 화~일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2 512 8865
주소: 선릉로158길 3
홈페이지: www.figuremuseumw.co.kr
입장료: 어린이 1만2,000원, 청소년 1만3,500원, 성인 1만5,000원
피규어 뮤지엄 W는 피규어 및 토이를 테마로 한 테마 파크. 만화 속 캐릭터부터 스크린 속 히어로들까지 다양한 피규어를 전시하고 있으며 구입도 가능하다. 상설 전시되고 있는
2. 고센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 11시~새벽 5시
문의: 02 515 1863
주소: 선릉로158길 18
홈페이지: i-goshen.com
가격대: 해물떡볶이 3만원, 음료 1만원~1만8,000원(*변동 있을 수 있음)
1992년, 빌라만 가득하던 청담동 한복판에 처음으로 문을 연 카페로 청담동 카페 거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다. 배우 정우성이 웨이터로 일하던 중 연예 관계자의 눈에 띄어 캐스팅되었다는 일화 속의 바로 그 카페. 당시 정우성을 보기 위한 지정석까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배우 배수빈의 형이 운영하는데, 배우 한채영과 소녀시대 멤버 등이 자주 찾는다.
3. 일지아트홀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02 2016 3355
주소: 선릉로 806
홈페이지: ilchiarthall.com
일지아트홀은 연극, 콘서트, 뮤지컬, 팝페라 등 공연뿐만 아니라 팬미팅, 파티, 강연, 패션쇼 등의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이다. 블락비, 방탄소년단, 제국의아이들 등 케이팝 스타들의 단골 쇼케이스 장소로도 유명하다. 또 드라마 <상속자들> 배우 박신혜, 최진혁의 팬미팅과 팬사인회가 열리기도 했다. 쇼케이스, 팬사인회 스케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 청담골
영업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30분
토~일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
문의: 02 543 1252
주소: 선릉로 148길 48
가격대: 정식 8,000~1만2,000원
청담골은 청담동에서 18년 동안 전통을 이어 온 백반집으로 배용준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슈퍼주니어, 하이라이트 등 아이돌 그룹이 가장 편하게 찾는 밥집이라 속칭 ‘아이돌 급식소’로 통하기도 한다. 대부분 연습생 시절부터 오는데, 데뷔 전에는 저렴한 가정식 백반만 먹다가 데뷔 후 좀 더 비싼 생선구이 백반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위 내용은 강남구가 발행한 ‘K-Star ROAD 가이드북’ 에서 발췌했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