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ROAD란?
한류 문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강남구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tar’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강남구의 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논현동 일대에서 한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단골 숍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담아냈다. 강남을 처음 찾는 사람도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A, B, C, D 4가지 존으로 구분해 지도와 함께 소개한다.
A zone: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핫 스폿 4
1. CGV 청담 씨네시티
2. 호림박물관 & 아트센터
3. 도산공원 & 도산 안창호 기념관
4. 현대모터스튜디오
1. CGV 청담 씨네시티
문의: 1544 1122
주소: 도산대로 323
홈페이지: cgv.co.kr
CGV 청담은 오감을 자극하는 4DX부터 영화와 파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대관이 가능한 더 프라이빗 씨네마까지 다양한 특별 상영관을 갖춘 국내 최초 컬처 플렉스. 주로 시사회나 무비토크, 브랜드 론칭, 콘서트, 영화 홍보 등을 위해 스타들의 방문이 잦다. 또 많은 스타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 가수 아이유, 2PM은 물론 슈퍼주니어 등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러 오는 스타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
2. 호림박물관 & 아트센터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문의: 02 541 3525
주소: 도산대로 317
홈페이지: www.horimmuseum.org
입장료: 성인 8,000원/ 청소년 5,000원
호림박물관은 한국의 문화유산인 고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림본관에 이어 2014년 개관한 신사분관은 한국의 고귀한 금속활자나 오래된 도자기 등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호림 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스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빅뱅 탑의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가 하면 시슬리, 비디비치 등 뷰티 브랜드 론칭 행사 역시 이곳에서 진행했다.
3. 도산공원 & 도산 안창호 기념관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6시(1월 1일, 명절연휴 휴관)
문의: 02 541 1800
주소: 도산대로45길 20
홈페이지: ahnchangho.or.kr
입장료: 무료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의 애국 정신과 교육 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해외 명품숍과 핫한 편집숍들 사이에 요새처럼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잠시나마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 가수 선미와 예은의 아지트이며, MBC <무한도전>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공원 안에는 도산 안창호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도 있어 한국의 역사를 음미해 볼 수 있다.
4. 현대모터스튜디오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 9시~오후 9시(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정기휴관)
문의: 02 542 3322
주소: 언주로 738
홈페이지: motorstudio.hyundai.com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자동차와 예술,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철학이 녹아 있는 브랜드 체험관이다. 현대차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 자동차 전문 도서관 등 현대차에 대한 직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꾸몄다. 1층 스튜디오에 전시된 자동차는 누구든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고, 2층은 카페와 서재, 3~5층은 현대자동차의 무한한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자동차 전문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위 내용은 강남구가 발행한 ‘K-Star ROAD 가이드북’ 에서 발췌했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