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4일 일원에코센터에서 ‘제5회 스토리가 있는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장애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남구보건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관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걷기에 더없이 좋은 날, 여러분의 표정도 좋아 보인다”며 “건강도 다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한 장애인들은 풍선 그림으로 꾸며진 포토존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포토존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특히 ‘나만의 쿠키만들기’ 부스는 행사 시작 전부터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쿠키를 포장하는 활동에 많은 참여자가 흥미를 보였다. 장애인들은 “엄마, 사랑해요”, “오늘 주인공은 나야, 나” 등의 메시지를 적었다.
떠들썩한 분위기의 신체활동 체험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목표 지점에 공을 넣는 고홀 등의 놀이가 이뤄졌다. 신체활동 부스를 운영한 ‘위피크’의 박준수씨는 “목표를 설정하고 골을 넣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며 “감각운동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일원에코파크 순환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 구청장은 응원메시지와 함께 참여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