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리무진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무인발권기에서 티켓 수령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도심공항리무진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도심공항리무진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심공항㈜이 운영하는 도심공항리무진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서울 공항버스업계 최초로 25일부터 ‘온라인 예매제’를 도입한다.

도심공항리무진 홈페이지에서 탑승할 리무진 편을 선택해 예약, 결제한 후 강남구 코엑스 도심공항이나 인천공항의 무인발권기에서 티켓을 수령하면 된다.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예매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리무진의 잔여 좌석 확인이 가능하다.

도심공항리무진은 코엑스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직행 운행하는 6103번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제를 우선 시행하고 조만간 전체 운행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