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송석정 전경
서울 북한산 자락에 1만6000㎡ 규모로 들어서 있는 한국의 전통정원 ‘성락원(城樂園)’이 20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됐다.
성락원은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200여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성락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전남 담양 소쇄원(瀟灑園), 보길도 부용동(芙蓉洞) 정원과 함께 ‘한국 3대 정원’으로 꼽혀온 성락원은 원래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다.
조선 황족 중 유일하게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친왕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서울 안에 위치한 몇 안 되는 별서(별장) 정원으로 큰 의미가 있다.
도심 속에서는 드물게 풍경이 잘 보존돼 있어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명승 제35호로 다시 지정됐다.
성락원은 현재 개인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시설을 관리하는 가구박물관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 완료되기 전에 성락원을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했다.
성락원이란 이름은 ‘도성 밖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암반과 계곡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인간의 손길을 최소화해 조선시대 정원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락원 영벽지 전경
성락원은 지형에 따라 나눠진 각 공간이 자연과 인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락원의 내원에는 인공을 가미한 자연 연못인 영벽지가 있다. 이 곳 바위에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1992년 문화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복원사업을 통해 성락원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함께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종합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관람은 한국가구박물관 전화(02-745-0181) 또는 이메일(info.kofum@gmail.com)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관람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곱 차례 가능하다. 회당 관람 가능 인원은 20명이며, 관람료는 1만원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