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고압스팀으로 보도 위 미세먼지까지 싹~!
- 전국최초 고압스팀식 오염 제거장비 자체개발해 투입(2개조)
-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보도에 집중 작업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관내 대로변 보도 위 오염제거 작업을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테헤란로 북쪽 지하철역 주변 보도 위주로 11개 구간에 걸쳐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상은 대로변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가로휴지통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보도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계는 가로청소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장비로 고압의 물을 바닥에 분사해 얼룩과 껌딱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자치구 최초 도입 시 문제가 됐던 물 튀김 현상을 보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물청소는 물을 살수하고 솔질하는 등 수작업으로 오염을 제거해 청결함 유지에 한계가 있었으나 고압표면세척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구는 환경미화원 여럿을 투입할 필요 없이 기계를 사용할 1~2명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물청소의 일환으로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작업은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후 10시~오전 7시에 테헤란로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 2개 팀이 수행하며, 한 팀에 운전기사 1명, 미화원 2명의 인력과 8톤 살수차량, 고압펌프식 표면 세척기 및 껌 제거기 장비로 하루 약 300㎡씩 진행한다. 동절기(12월~2월)에는 결빙관계로 작업하지 않는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단순한 물청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도 위 오염제거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꼼꼼한 주민 만족형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