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4월 17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민관 합동 에너지 줄이기 실천 총력!
- 에너지 절약실천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과제 선정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2018 에너지 절약실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실천, ▲행복한 불끄기 추진 등이다.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 우수 지자체 견학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및 환경단체와 함께 동하절기 개문 냉난방 영업 지도점검과 겨울철 내복 입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태양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형은 세대당 100만원을 총 10세대에, 아파트 베란다형은 세대당 10만 원을 총 500세대에 지원한다.
특히 건물단열공사, LED조명 교체 등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을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40%까지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 후 6개월 단위로 절감 여부를 체크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5월부터 실시한다. 해당 마을 청소년들에게는 방학 중 에너지 교육으로 ‘자전거 동력으로 주스 만들기’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매월 22일 20시~21시에 행복한 불끄기의 날을 실시해 1시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용품을 주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본관 로비 및 에코장터에서 이를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공공청사 LED 100% 교체, ▲가족 사랑의 날 완전 소등 추진, ▲직원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지킴이 구성, ▲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에너지 절약 지도·점검·평가 등 세부적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미영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주민이 최소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분야 목표관리까지 민관 모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