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동물 보호법
우리 개는 안물어요 주인이 벌금 물어요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 필수!
맹견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도 착용!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2019년 기준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그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외 그의 믹스종까지 해당
맹견 외출은 반드시 만 14세 이상 반려인과 동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출입 금지
맹견 반드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안전장치 필수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소유주는 반드시 2019.9.30.까지 교육이수
신규소유주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동물보호법을 위반(안전조치 미이행)하여 반려견 또는 맹견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
[동물보호법 제46조]
사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맹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맹견 소유주 교육 미이수 | |||
맹견 금지 장소 출입 시 |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어 허가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
동물전시업 (애견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 (애견전용 호텔, 유치원,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관련업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최대 벌금 500만원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강남구와 함께 만들어요!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 02-3423-5514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야생동물 및 조류) 02-3423-6245
· 강남구청 청소행정과(동물사체) 02-3423-5973
· 동물보호 상담전화 1577-0954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